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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MS에 대한 일본 미쓰비시의 옵티컬 접착제 특허 침해 소송 공고

한국TMS주식회사(이하 "당사") 2021 12 8일 일본 미쯔비시케미컬() (이하 "미쓰비시")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당사는 고객께 하기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최근 미쯔비시가 주장하는 분쟁 제품: TM-QN-7, TTC-SOL 7175(Series), T-5 (OLED OCA와는 무관한 Tablet용 일부 LCD OCA에 국한됨)입니다미쯔비시 주장 분쟁 근거는 특허 등록번호 제 1773756 화상표시장치용 투명 양면 점착씨트 및 이를 사용한 화상표시 장치 (출원일 2012 1227);특허 제 1975353 (1773756의 분할특허);특허 제 22333056 (1975353의 분할특허)입니다 .미쯔비시 주장 주요 분쟁 이슈는 중간층 및 최외층을 구비한 구성의 화상표시장치의 점착시트인데 특허 법무법인 판단은 동 기술 관련 특허는 오히려 TMS 4년 앞선 2008년 이미 등록하였음으로 오히려

상기 점착시트의 겔 분율이 10%내지 70%의 범위 (After Cure)인데 특허법무법인판단은 겔분율은 특성 평가 수치로 특정 제품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부적절합니다 .

미쯔비시 주장 분쟁제품은 TMS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9년 경쟁해온 제품입니다현 시점 특허 소송은 폐사의 고객께 압박을 가하는 기만 행위라 판단 됩니다.  당사 보유특허는 미쯔비시에서 주장하는 특허 대비 4년 먼저 출원  및 등록이 되었습니다.

당사 특허 : 다층 구조의 광학용 양면 점착 TAPE 및 그 제조 방법이고출원일은 2008129일입니다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무효 소송 및 당사 우선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특허 전문 법무법인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해당 분쟁은 LCD용 일부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OLED OCA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분쟁은 미쯔비시라는 일본 대기업이 체면을 뒤로한채 시장 경쟁 8년이 지난 시점에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역술적으로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해 준 사례입니다.

현재 티엠에스에서 공급진행 중 혹은 개발,영업 진행중인 모든 고객사에 대한 진행은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고객사에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절대 발생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티엠에스는 광학용 점착제품의 선두 및 정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특허 등록 년도에서 나타나듯이 15년 이상 가장 우선적으로 OCA 기술을 연구 개발 상용화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경쟁사의 노력과 기술에 대한 선의의 경쟁은 존중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당당히 일궈낸 티엠에스 기술과 이미지 훼손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필요한 모든 대응으로써 우리의 성과가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고 그 가치를 증명 할 것입니다그리고 저희의 4년 앞선 특허에 미쯔비시의 3가지 특허가 오히려 특허 침해임을 역소송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미쯔비시에 청구할 것 입니다.

모든 고객님께 심려를 끼친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불의에 대응하는 당당함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양질효율성실실무'의 기업 발전 방침을 일관되게 계승하여 선도적인 기술양질의 제품전방위적인 서비스로 모든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얻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TMS  임직원 일동

20211214